◉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안산신길온천 1BL)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1(2006.11.06)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24(2008.07.18)호 및 제2010-659(2010.09.27)호로 승인 고시한 안산신길온천 1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사정변경(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해제)으로 주택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여 취소하였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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