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10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7.13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