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7호 |
등록 |
2015/07/14
(화)
|
파일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고시(안).hwp
|
|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지원한도 금액 인상 150만원 → 300만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