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추가),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