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78호, 2014.7.16)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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