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등록 2015/07/20 (월)
파일 (개정)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2015.7.20).hwp
(개정)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안(15.7.20).hwp
규제심사대상_확인(41).hwp
내용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78호, 2014.7.16)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