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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록 2015/07/20 (월)
파일 빛그린_산업단지_계획변경_고시문.hwp
내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 4. 1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