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관보 제18112호, 2013. 10.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6(관보 제18423호, 2015. 1. 6)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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