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분야 지능형
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7호)를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명확한
근거 반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 협력전담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주요업무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2. 변경 내용
ㅇ 변경고시명 :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 고시
ㅇ 변경된 주요업무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 그 밖에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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