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재발령
1. 재발령 이유
ㅇ「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2015년 7월 23일 만료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필요
- 동 기준의 내용상 개정 필요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 변화 등의 검토 결과,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동 기준을 유지
2. 주요내용
ㅇ 행정기관명을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ㅇ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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