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앞의 “제5장 통합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