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5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 기부채납을”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