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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5/07/24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2.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55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 기부채납을”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