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53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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