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3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5.8.1~2017.7.31)
다. 시행일 : 2015. 8. 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ㅇ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2% 수준으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며, 102%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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