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955호
경관법 제6조에 따라「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1. 추진배경
ㅇ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경관 형성 및 우수한 경관의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19년 (5년)
ㅇ 내용적 범위 : 경관법 제6조 제2항
-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
ㅇ 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
ㅇ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경관가치 인식확산)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 (경관관리 역량강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팩스 042-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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