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항공법」 제5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7.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