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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록 2015/07/30 (목)
파일 2_규제심사_확인증.hwp
1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3_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항공법」 제5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7.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