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록 2015/07/30 (목)
파일 2016년_주거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_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