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변경[국토교통부지침 제2014-14호(2014.12.01.일부개정)]에 따른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확장 |
고속
국도 |
15 |
서해안선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당초:
131,553㎡
변경:
131,553㎡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도곡리, 석정리, 홍원리
청북면 고잔리 |
10.3km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율곡동), 전화번호 :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20 준프라자 3층, 전화 :031-724-5253)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전화번호 : 031-8024-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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