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연경 A-2, B-2BL)
국토행양부고시 제2008-292(2008.07.07), 제2010-271(2010.05.06), 제2011-900(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91(2008.07.07), 제2010-271(2010.05.06), 제2011-901(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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