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로 고시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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