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조명기기”를 “전기시험분야”로, “설치신고일”을 “시험성적서 발행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의 제출서류란 제4호 중 “시험검사기관”을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전기시험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항공장애”를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항공장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표시등 및 표지는 이 고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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