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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등록 2015/08/04 (화)
파일 150729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