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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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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등록 |
2015/08/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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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50729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허용_대상_산업단지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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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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