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을 개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 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변경 (6-4-2. (1))
나. 지침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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