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발령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5-2-3)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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