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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계획 승인
등록 2015/08/05 (수)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 도로법 제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제17호선(수원문산선)

    ◦ 위 치 : (본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지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연 장 : 35.2km

    ◦ 차 로 수 : 왕복26차로

    ◦ 공 사 비 : 5,695억원(2004.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