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 도 로 명 : 고속국도제17호선(수원~문산선)
◦ 위 치 : (본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지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연 장 : 35.2km
◦ 차 로 수 : 왕복2~6차로
◦ 공 사 비 : 5,695억원(2004.6.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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