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범위를 공원 결정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결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점용허가를 받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로 인정(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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