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14호(2015.7.21)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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