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4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574호, 2015.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