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5호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575호, 2015.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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