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109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15.8.10→’18.8.10),
현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 시행일 :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