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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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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관리기준 개정안 |
등록 |
2015/08/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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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50811)_교통물류체계의_지속가능성_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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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 -00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0, 2014.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관리기준 1부.
2. 관리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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