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0000 - 0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1호, 2014.10.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