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12)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확화(제7조제3항)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