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915호(2012.12.21)로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4),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02-3410-73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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