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발령 이유
소관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훈령(4건)을 폐지
1)「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81호, 2013.05.03.)
2)「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73호, 2014.12.29.)
3)「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72호, 2014.12.29.)
4)「표준주택 조사‧평가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71호)
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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