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3(2014.12.22.), 제2015-455호(2015.07.06)로 고시한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 내용: 기 고시한 사업 편입부지중 8필지에 대한 면적변경
ㅇ 기정 562,979.6㎡ → 변경 563,132.6㎡(증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