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112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8. 2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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