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