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0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