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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5/08/24 (월)
파일 1._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고시)_일부개정.hwp
2._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_개정_전문(1).hwp
3._기술표준품_표준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609호).zip
4.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09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 대상 및 시기에 대해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제64조의2) 신설(''14.11)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에 대한 법제처 사후심사 개선의견 반영(‘15.1.30)

 

 

2. 주요내용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대상 개선(안 제21제3항)

 

  - 보고대상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별표 6 제21호부터 제34호까지의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로 개선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시기 개선(안 제21제5항)

 

  - 고장 등의 보고시간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선(24시간→72시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