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의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7호(2014. 5. 23)) 의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이나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하여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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