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
등록 |
2015/08/27
(목)
|
파일 |
남해_EEZ_내_골재채취단지_지정변경_고시.hwp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3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