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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등록 2015/08/27 (목)
파일 남해_EEZ_내_골재채취단지_지정변경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3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