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반발을 완화하고 저소득 서민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에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요건 추가 및 입주자 선정 재량 부여 (안 제51조제1항 및 제5항)
1) 지자체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함
2) 지자체가 공급하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기준에 3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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