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소년소녀가정 등(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은 최대 만 26세까지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최대 연장 계약한 이후에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기간 만료시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전환(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최대 연장한 계약기간이 만료(만 26세 초과)되는 소년소녀가정 등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 절차에 따라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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