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조)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