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및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지정취소 기준 강화, 감독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동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보안감독관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나.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다. 감독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기준강화(안 제4조)
라. 감독활동 사후 평가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마. 감독관 정기교육 운영 기준 보완(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보안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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