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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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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충남내포 RH-7) |
등록 |
2015/08/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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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2]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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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7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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