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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도래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5/08/31 (월)
파일 20150826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훈령)_일부개정안.hwp
20150825_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운송사업_관련).hwp
20150831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zi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58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