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583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