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 : 1.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심사 확인증 1부.